[연합통신넷= 심종완기자] 30일 서울고등법원 302호 재판정. 금품수수 사실을 덮으려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절규하기 시작했다. 그는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진실을 밝혀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 의원은 선고 전까지는 꽤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2부 김용빈 부장판사가 “팽씨가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백을 하게 됐다는 동기에는 설득력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울먹이기 시작했다. 이에 판결문을 읽던 재판장은 “피고인은 계속 들으세요”라고 말한 뒤 판결문을 재차 읽어내려갔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뒤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살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까지 친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김 의원은 “재판장님, 제가 정말 안 했습니다. 한 적도 없고 팽씨에게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그는 “제가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말하며 법정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법정 경위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해자인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청탁을 들어주기 어려워지자 압박을 느껴 살인을 교사했다는 범행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지인 팽(45)씨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고 도피생활 내내 악몽을 꾸고 구치소에선 발에 족쇄를 찰 정도로 힘들어했다"며 "그럼에도 김 의원이 안부를 묻진 않고 자살을 권유하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팽씨의 진술 동기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을 자랑스럽고 고마운 친구로 생각했고 김 의원을 괴롭힌 송씨에게 미움을 느끼는 등 복합적 감정으로 인해 팽씨의 우정이 그릇되게 발현돼 살인교사를 응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팽씨가 김 의원이 훗날 자신에게도 사무소를 차려주거나 아들을 대학에 보내줄 것이라는 등의 기대를 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