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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악!” 소리 질러… 울고 싶은데 뺨 때렸..
문화

우병우 구속, “악!” 소리 질러… 울고 싶은데 뺨 때렸나 레이저 또 다시 발사?

이준석 기자 입력 2017/12/15 13:23 수정 2017.12.15 16:14
사진 : 우병우 구속 방송캡쳐

[뉴스프리존=이준석 기자]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세 번째 만에 구속됐다. 특히 우병우는 구속 후 취재진에 떠밀려 문에 부딛 힌 후 비명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1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우병우는 5시간 30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섰고, 대기하던 기자들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이때 우병우가 떠밀려 유리문에 부딪혔다. 우병우는 “악!”라고 비명을 질렀다. 이후 자신을 밀친 기자를 쏘아 봤다. 앞서 우병우가 지난해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본 이른바 ‘레이저 눈빛’이었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은 영장 심사에서 "민정수석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최고 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 개인을 불법 사찰한 중대 사안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로운 혐의를 근거로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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