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사용해야 하며,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도시행 초기 준비 부족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