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프리존] 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는 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과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서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공모’ 중 해당 사업에 지원해 올해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다음 달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료의 80%(최대 30만 원)를 지원해줄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당시 재직기간이 5년 이내인 근로자로, 전체 신청 근로자 중 20%는 재직기간 6개월 이내의 신규 채용 근로자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의 ▲사업참여신청서 등 신청서식 일체 ▲중소기업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기업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를 당진시청 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공영식 경제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3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3600만 원을 확보해 관내 중소기업체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