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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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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시행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노력

김현무 기자 k1541211@naver.com 입력 2021/03/19 11:47 수정 2021.03.19 12:22
보장 항목 12개에서 13개로 확대··보험금 지급 해마다 증가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군포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보험사와의 신규 계약을 통해 화상수술비를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화상수술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을 때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13개 보장항목은 화상수술비를 비롯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사망, 온열질환진단비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 안전총괄과 서운교 과장은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앞으로도 매년 갱신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실시 첫해인 지난 2019년의 보험금 지급은 2건, 1천7백2십여만원, 지난해에는 5건, 5천6백5십여만원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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