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권성찬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31926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아반떼(MD) 등 4개 차종 306441대는 브레이크 페달과 제동등 스위치 사이에서 완충기능을 하는 부품(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이 약하게 제작되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해당 부품이 손상될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되어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D단)이 되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일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다마스 밴 등 4개 차종 12718대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이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약 1억1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 밴형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자동차 등에는 후방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한국GM(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79대는 저압연료펌프 관련 배선의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안될 경우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에프엠케이(주)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AMG G 65 등 2개 차종 16대는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프로그램의 오류로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이 오작동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브레이크 조작에 평소보다 힘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충돌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전자식 주행 안정장치(ESP) : 전자제어로 차량의 제동 및 움직임을 안정시켜 안전한 주행을 돕는 장치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디스트로닉 플러스) : 센서와 레이다 등을 통해 주행속도와 차간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대상차량은 12월 1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프리우스 PHV 10대는 시스템 보호용 퓨즈용량이 작아 퓨즈가 단선될 수 있으며 퓨즈가 단선될 경우 주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차량은 12월 14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