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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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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3/22 14:31 수정 2021.03.22 14:40
-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피해현장 보존 후 5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
논산시청 전경./ⓒ뉴스프리존
충남 논산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뉴스프리존

[논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올해 예산은 2200만 원이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00만 원(사망 시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금지 지역에서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그 후 피해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한 후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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