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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 근로자의 날' ...'유래'와 노동자들 도심서 '대규모 집회'

이진용 기자 입력 2015/05/01 11:19

'근로자의 날'인 1일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인다.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세월호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의 1박2일 철야농성도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한다. 메이데이는 지난 1886년 5월 1일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결정된 날이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념 날짜가 약간 다르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9월 첫째 월요일을 메이데이로 정했다.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일요일, 일본은 11월 23일 등이다. 이들 국가는 해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일부러 다른 날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을 처음으로 기념한 것은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이다. 당시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행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메이데이를 '노동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해왔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직 중인 기업에 따라 살펴보면 △중소기업 36.7% △중견기업 32.1% △대기업 24.8%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이유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재직자는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각각 57.5%, 40.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는 '회사의 방침이라서'(46.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이날 근무하게 되면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68.2%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는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조사됐다.

한편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기도 하다.

메이데이인 오늘 서울경찰청과 노동계, 4·16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중구 시청 앞 광장에서 '2015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려 2만명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대회를 마친 후 서울광장에서 을지로2가와 종로2가 등을 거쳐 다시 서울 광장으로 행진한다..


한국노총도 이날 낮 12시50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금융노조가 사전집회를 연 다음 오후 2시부터 산하 조합원 12만여명이 참가하는 '5·1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또한 4·16연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의 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뒤 오후 7시부터 행진을 벌이고 오후 9시부터 문화제를 여는 등 1박2일 철야농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이날 190여개 부대 1만50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대로, 우정국로, 삼일로, 종로, 을지로, 새문안로, 율곡로, 사직로, 자하문로, 삼청로 등 도심권 주요 도로와 서울광장 및 경복궁 주변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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