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홍성군은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다.
시간은 회당 2시간 이상, 연간 최대 64시간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시간당 1100원에서 165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50%의 비용이 감면된다.
군은 중증장애인 보호자가 친인척 경조사 참석이나 보호자 질병 치료·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 돌보미가 가정 또는 유관기관 등에 방문해 단순보호, 위생유지, 관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다른 인적 돌봄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관내 장애인 가정의 돌봄 공백 문제와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해 장애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관내 많은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