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평택시가 진위천과 안성천의 낚시 금지 지역과 낚시 가능 구간 4개소를 23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현재 4등급 수준의 수질을 2등급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다.
평택시는 지난 달 부터 낚시금지 지역 관련 낚시 단체와 애호가,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3차례의 간담회를 갖는 등 행정예고기간 중 접수한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안성천 29.8km와 진위천 17.9km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안성천 2개소 팽성읍 신호리 150-1부터 신대동 712(상안 1.8㎞), 오성면 창내리 17-9부터 145(상안 1㎞)는 낚시가 가능하다.
또 진위천은 2개소는 고덕면 궁리 476-5부터 동고리 405-127(우안 1.2㎞), 청북면 백봉리 34-3부터 오성면 안화리 49-2(좌안 2.2㎞)로 총 4개소이다.
가능 구간 4개소 중 진위천 소풍정원 인근 1.21㎞와 안성천 신대레포츠공원 인근 1.81㎞, 팽성대교 인근 1㎞ 3개지역은 자치 허용 지역으로 1년동안 지정 운영한다.
낚시 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차장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편의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 공고를 하고, 5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민간단체와 낚시금지지역 단속용역을 체결 금지행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프리존은 진위천과 안성천의 수질이 화성시와 평택시 그리고 안성시에서 생산중인 브랜드 쌀과 일반적인 쌀에 대한 영향을 취재중이고, 환경특집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