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접수, 영상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 조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이밖에 도 출자·출연기관 및 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인식 개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합성·편집 등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