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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 96명..
사회

대전시, '정부·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 96명 재산" 공개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3/25 13:40 수정 2021.03.25 13:51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오후 중구 보훈회관과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하며, 민원현장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했다. 이날 오후 대전시청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시가 정부 및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 96명에 대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내역'을 25일 공개했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가 정부 및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 96명에 대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내역'을 25일 공개해 주목되고 있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8억 700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0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6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대전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총액 상위자 현황을 보면 ▲김명수 과학부시장 21억 7897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철모 행정부시장 21억 6006만원, ▲채계순 시의원 15억 368만원, ▲남진근 시의원 12억 3583만원, ▲문성원 시의원 11억 951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총액 상위자로는 ▲정능호 서구의원 60억 8691만원, ▲김경철 도시철도공사
사장 31억 1153만원, ▲송봉식 유성구의원 24억 7297만원, ▲윤원옥 중구의원 23억 9214만원, ▲전종대 시체육회사무처장 23억 3448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정기 재산변동 공개를 통해 대전시 전체 공직자 중 '정능호 서구의원'이 60억 여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허태정 대전시장의 재산은 지난해 5억 4630만원 중 증가액은 2927만원으로 늘어나 변동폭이 크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증가 상위로는 ▲채계순 시의원 15억 368만원 재산 중 4억 7475만원 증가↑(증가사유, 토지·건물가액 증가), ▲권중순 시의장 7억 5264만원 중 1억 7841만원 ↑(비상장주식가액 산정방식변경), ▲남진근 시의원 12억 3583만원 중 1억 5101만원↑(예금 증가), ▲이광복 시의원 3억 209만원 중 1억 3038만원 ↑(건물 취득), ▲김찬술 시의원 4억 2759만원 중 1억 2695만원 ↑(건물 매매) 순으로 신고됐다.

또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윤원옥 중구의원 23억 9214만원 중 15억 9109만원 증가↑(사유, 비상장주식가액 산정방식변경), ▲성용순 13억 5744만원 중 14억 1352만원 ↑(토지・건물가액증가 예금증가), ▲윤정희 유성구의원 22억 6794만원 중 8억 4555만원 ↑(건물 매매 및 가액증가), ▲송봉식 유성구의원 24억 7297만원 중 8억 3348만원 ↑(예금 증가, 건물가액증가),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31억 1153만원 중 5억 8429만원(건물 매매 및 가액 증가)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감소 상위에는 ▲문성원 시의원 11억 9517만원 중 -5억 3706만원 감소↓(사유, 비상장주식가액 산정방식변경), ▲윤종명 시의원 1억 870만원 중 -2억 2592만원↓(장남고지거부 장녀등록제외(혼인), ▲구본환 시의원 2억 3496만원 중, -1억 8045만원 ↓(모 등록제외 사망) , ▲이종호 시의원 3억 4254만원 중, -1억 836만원, ▲우애자 시의원 2억 1364만원 중 -6161만원 ↓(채무증가)으로 각각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됐다.

이어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감소 상위에는 ▲강정규 동구의원 -1081만원 중 -1억1347만원 감소↓(사유, 건물가액 감소 채무 증가), ▲이선용 서구의원 6억 2092만원 중, -7295만원 감소 ↓(예금 감소 채무 증가), ▲강노산 서구의원 5억 7295억원 중 -5102원 감소 ↓(예금 감소), ▲강화평 동구의원 -3031만원 중 -4469만원 감소 ↓(채무증가, 건물전세권 감소), ▲정능호 서구의원 60억 8691만원 중 -4420만원 감소 ↓(건물매도, 채무 증가) 등으로 각각 재산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규모 별로는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6.5%(3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32.3%(3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법 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액 변동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생활비 지출,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0명(시장, 부시장 2, 시의원 22,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6명(자치구 의원 62, 공직유관단체장 4)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됐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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