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최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25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설명에 따르면,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터미널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으로, 오는 6월 말까지는 ‘유성복합터미널 세부 건립방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한선희 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6년 3월 30일 이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으로 국토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19년에도 변경된 개발계획을 무난히 승인받은 사례가 있어 개발계획의 승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전시를 상대로 전 사업시행자였던 주식회사 케이피아이에이치(이하 KPIH)가 신청한 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가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된 것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청신호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시행자인 KPIH는, 지난달 5일 대전시가 도시공사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이유로 KPIH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2.18)와 함께,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2.22)한 바 있다.
한선희 국장은 집행정지 기각결정과 관련해“재판부가 대전시의 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해 KPIH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기각 결정된 집행정지 신청 외 KPIH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2건이다.
1건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소송이며, 또 다른 1건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인데,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소송이 제기된 이후 두 소송 모두 아직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두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사업협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KPIH에 있고, 사업협약 해지로 KPIH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돼 대전시가 관련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취소한 만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두 소송 모두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가 승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두 소송 진행과는 상관없이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5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6월 말까지는‘유성복합터미널 세부 건립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올해 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고,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대전시의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2023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4월 준공하고, 2026년 7월에는 터미널 운영이 개시될 전망이다.
한편, 유성시외버스정류소 이전사업은 이달 말 착공하여 7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새로운 정류소는 부지 약 2,800㎡, 건축면적 약 620㎡ 규모로 유성복합환승센터 내 광장부지에 지어질 계획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민들의 염원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