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범죄 유무를 가리게 됐다.
[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일 전모(45·여)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는 전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배심원 선정을 거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결심, 배심원 평결, 선고를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해 7월 교제 끝에 헤어진 A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하고, 잠에서 깬 A씨가 도망치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강간미수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도 전씨는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할 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전씨가 신청한 정신감정인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2013년 6월 강간죄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한 형법 시행 이후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전씨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