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안산시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에 제출하면 되고, 올 9월까지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을 거쳐 10월에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정해 연말에 지급된다.
시는 공익직불제 안내를 위해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안전 ▲공동체활동 ▲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방안과 위반 시 감액수준, 점검방법, 농업인 유의사항 등이 담긴 상세자료를 등록신청서와 동봉해 배포할 계획이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를 토대로 한 검증시스템으로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을 신청·접수단계부터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기간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