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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3/26 10:33 수정 2021.03.26 10:46
- 매월(4월~11월) 1일∼1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 매월 초 접수
- 실질적인 주거비용 절감 효과 혜택의 청년 주거안정 사업
대전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되고, 최근 감염병 확진자 발생추이가 줄고 있어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사진은 대전시교육청 화단에서 바라본 대전시청사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학생, 취업준비생)과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초년생(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면 일정 소득요건의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계약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 예정이며,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올해로 4년째 시행 중인 해당 사업은 대출금리 3.8% 중 대전시가 2.9%를 지원하고 대출자인 청년이 0.9%를 부담하는 방식으로써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췄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10일에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가능하며, 나이와 소득 등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하나은행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청년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시 피해를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주거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정책 교육’은 임대차 계약 및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오는 4월 말 온라인 교육 영상이 청춘광장 홈페이지(daejeonyouth.c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대전시 박지호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사회초년생의 전·월세 비용부담 완화 등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자립을 돕는 해결책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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