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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보증기관과·공동체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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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보증기관과·공동체주택 공급

김원기 기자 입력 2017/12/17 17:43 수정 2017.12.17 17:45

[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 서울시가 18일(월) 오전 10시 4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이하 총칭하여 “협약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선덕 HUG 사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참석한다.

서울시가 사회적 가치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하여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HUG,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11월 29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의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반영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르면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보증 지원하기로 하였다.
 
보증요건에 사회적 경제 주체에 맞게 건축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0.1%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

또한 협약은행에서는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하고 서울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2% 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으로 분할상환이 원칙이다,

협약체결에 따라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 48세대)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 24세대)이며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2018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연희자락’은 전문분야가 다른 사회적 경제 주체(㈜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안테나)가 모여 각자의 전문영역인 친환경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컨셉으로 구성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육아형 공동체주택’은 성미산 마을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 공동체주택 공급까지 하게 된 ‘소행주’가 맡아 시공·운영할 예정이며 입주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맞벌이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심보육이 가능한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의 협치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했던 그간의 주거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제3, 제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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