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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렴사회민관협,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 공동 결의안 채택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4/01 10:29 수정 2021.04.01 10:36
-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결의(3월 11일) 적극 공감
대전시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되고, 최근 감염병 확진자 발생추이가 줄고 있어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사진은 대전시교육청 화단에서 바라본 대전시청사 전경./ⓒ이현식 기자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허태정 조광휘)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17개 시ㆍ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허태정 조광휘)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17개 시ㆍ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대전시가 지난 3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서 결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총 46개 기관ㆍ단체로(광역‧기초 자치단체 6, 교육청 1, 지방공기업 4, 시민단체 8, 직능단체 3, 기업 1, 공공기관 23)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를 위해 지난 2018년 11월 5일 최초 구성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문의 내용은 우선 국회는 정무위에서 법안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법 시행에 대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는 방안과 함께,  동 법안의 적용대상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 및 법안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차질 없는 운영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국민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는 이때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공동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시대적 과제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 하루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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