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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성심재활원 폐쇄 행정명령...“저희 장애인 입소자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4/01 21:23 수정 2021.04.01 21:44
오산 성심재활원/ⓒ김정순 기자
오산 성심재활원/ⓒ김정순 기자

[오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저희 장애인 입소자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잘못은 법인과 재활원 교사가 해놓고, 그 책임은 우리 장애인 입소자가 져야 하나요? 재활원 폐쇄라니요?”
“오산시장과 면담을 해서 폐쇄만은 철회를 해달라고 했지만 정해진(폐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성심재활원 입소자 보호자들이  하는 말이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은 오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심재활원은 폐쇄하되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하라”고 외쳤다./ⓒ김정순 기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은 오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심재활원은 폐쇄하되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하라”고 외쳤다./ⓒ김정순 기자

1일 오산시청사 안팎이 혼란스러웠다.

이날 시장실에서는 중증자애인 거주시설인 성심재활원 입소자 보호자들이 곽상욱 오산시장과 면담을 통해 “시설 폐쇄만큼은 철회해 달라”고 간곡히 요구를 했다.

반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은 오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심재활원은 폐쇄하되 탈시설 자립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하라”고 외쳤다.

그랬다. 오산시는 지난 2017년 3월과 2019년 11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성심재활원에 대해 폭행과 방임 등 인권문제로 두 차례에 걸쳐 개선 명령과 시설장을 교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재발방지가 안됐고, 2020년 2월과 3월 또다시 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폐쇄원칙은 변할 수 없고, 다만 충격완화를 위해 재활원측의 조치계획을 받아 검토 중인 상태”라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면 된다”고 귀뜸했다.

이날 재활원측은 “한두 번도 아니고 삼세번 이상을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시설이 폐쇄될 경우 장애인 인권교육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시설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며 미안함을 대신 전했다.

3년동안에 3회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이 곳에 대해 오산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레드카드를 꺼냈다. 즉 시설 폐쇄명령을 내린 것이다.

시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2일간 거주인 개별상담을 통해 재활원측의 거주인 자립욕구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을 완전 폐쇄할 예정이고, 4월중으로 자립 또는 전원대상자 분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타 시설이나 자립생활주택 등으로 전원 할 경우 예산이 지원되지만 시설 입소를 거부할 경우 국비지원을 삭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측에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성심재활원의 입소자 전원 계획은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 근무자들의 추가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조치 등 고용안정 문제도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부각돼, 이 후 진행상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지켜본 지역사회의 한 봉사자는 “삼진아웃으로 시설을 폐쇄 후 분산조치하고, 학대 관련자를 구속시킨다고 해서 재발 방지가 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장애인 학대와 폭행 등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근본적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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