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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민원인 편의 고려..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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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 민원인 편의 고려..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고상규 기자 입력 2021/04/02 13:49 수정 2021.04.02 13:51
ⓒ용인시 기흥구청
ⓒ용인시 기흥구청

[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찾아가는 민원 현장설명제 운영에 들어간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등 사항에 대해 현장 상담이 진행된 다.

이러한 민원 서비스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기간 동안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토지소유자를 만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방법과 과정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있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현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서 접수 시 요청하면 된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은 가격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조사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만나 설명을 드리니 민원인들의 이해도나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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