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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고교 자녀...상피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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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고교 자녀...상피제 적용' 전수조사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4/06 17:47 수정 2021.04.06 17:51
- 지방공무원 부모‧학생자녀 같은 학교 다니기 제한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21학년도 대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를 9일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발표했다./ⓒ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상피제 운영에 따른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현황을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수조사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현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상피제 운영에 따른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현황을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상피제 운영 계획은 타시도에서 교원 자녀에게 시험지 답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현실화되면서 공정성 강화 차원으로, 학생부와 내신성적의 중요성이 큰 현실을 감안해 같은 학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2020년에 지방공무원 고등학교 상피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올해 두번째 시행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다가오는 7.1자 정기인사에 반영하여 전보 발령으로 학생 교육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녀가 재학하는 지방공무원은 해당학교로의 전보인사가 제한된다.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실시하며, 지난해에도 고등학교 상피제 적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직원 1명에 대해 자녀가 있는 학교를 벗어나도록 전보인사가 반영되어 다른 학교로 배치됐다.

대전시교육청 김종무 총무과장은 “학업성적관리는 대전교육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지방공무원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지만 학교 인쇄 업무 등 시험지 유출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피제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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