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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코로나19 대응...'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4/07 19:15 수정 2021.04.07 19:30
- 8일부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 영업제한, 학교 밀집도 1/3
허태정 대전시장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과 함께 7일 대전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 및 대전시·교육청·경찰청 상호협력을 발표하고 있다./ⓒ이현식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과 함께 7일 대전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 및 대전시·교육청·경찰청 상호협력을 발표하고 있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조정해 오는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전지역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8일부터 18일까지 시행한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22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과 함께 7일 대전시청에서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 및 대전시·교육청·경찰청과 상호협력키로 했다./ⓒ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과 함께 7일 대전시청에서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 및 대전시·교육청·경찰청과 상호협력키로 했다./ⓒ대전시

대전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긴급히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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