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교육청은 학원ㆍ교습소 등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명 안팎을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 ▲1일 1회 이상 소독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엄격히 적용한다. 미흡한 사항은 현장 시정 및 개선을 통해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학원ㆍ교습소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수강생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안내문 부착 및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그동안 충남도 내 학원 등에서 코로나19의 대규모 발생이 없었던 것은 학원 등이 방역수칙을 솔선해 준수하려는 노력이 컸다”며 “앞으로도 학원(교습소)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