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용인시의회가 9일 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 총 28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8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 내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흥배수지 테니스장 조성사업 취소 등 공유재산안 6건은 원안 가결했고, 내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동백동 문화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반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민체육센터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내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 변경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재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 가결했고,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