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이 9일 2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물환경의 보전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 및 경기도의 물관리 정책과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유역 관리를 고려한 물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통합 물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 의원은 "물은 인간의 기본 생활 조건의 하나로 소중함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인 물관리를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정책적 대안이 되고 후손들에게는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