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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성소방서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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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의성소방서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홍보

이진영 기자 lk5337@nate.com 입력 2021/04/10 13:18 수정 2021.04.11 09:27
의성소방서 전경 사진/ⓒ의성소방서
의성소방서 전경 사진/ⓒ의성소방서

[경북=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경북도 의성소방서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 명칭을 정밀 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그 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21. 6. 10.)▲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의무 부과(’21. 10. 21.)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21. 10. 21.)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21. 10. 21.) 등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오는 6월 10일부터 기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위험물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등)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0월 21일부터 제조소등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기존 과태료 상한액 200만 원에서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특히 위험물운반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종혁 예방안전과장은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으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의성소방서 홈페이지 및 예방안전과(054-830-774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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