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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지분 추가 확보해 단독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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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지분 추가 확보해 단독 자회사 전환

권성찬 기자 입력 2017/12/19 10:16 수정 2017.12.19 10:44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건설 지분구조 변화 표/CJ제일제당 제공

[뉴스프리존=권성찬 기자]19일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해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 개편으로 CJ제일제당은 CJ대한통운, CJ건설의 핵심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글로벌 시너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CJ가 2011년 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 지분 40.2%를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옛 CJ GLS)가 각각 20.1%씩 인수한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신규 진출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 각 거점별로 차별화된 물류시스템 구축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장 신설?증설이 가능해졌다.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생산거점에서 자재 등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제품 생산 이후의 유통판매 등 전후방 물류를 담당함으로써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J건설은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의 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설계 시공, 인허가 업무를 맡음으로써 인프라 설계/시공시장에 신규 진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CJ제일제당이 냉동식품공장을 신설 중인 중국에서는 CJ대한통운이 인수한 ‘룽칭물류’의 냉장물류망을 활용해 중국 대도시 신선식품시장 공략이 쉬워진다. 식품통합생산 클러스터를 구축 중인 베트남에서는 CJ대한통운이 인수한 베트남 최대 민간 종합물류기업 ‘제마뎁’의 전문물류역량을 결합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이 올해 6월 인수한 브라질 농축대두단백(SPC) 제조회사인 ‘셀렉타’에서는 CJ대한통운의 물류 역량을 활용해 물류비 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했다. CJ대한통운은 ‘셀렉타’에 공급하는 물류 물량을 기반으로 중남미 곡물 물류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번 CJ제일제당의 지분 확보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회사의 공동지배를 불허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신규 진출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각 거점별로 차별화된 물류시스템 구축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장 신·증설도 가능해졌다.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생산거점에서 자재 등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제품 생산 이후의 유통∙판매 등 전·후방 물류를 담당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되고 CJ건설은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의 거점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설계 시공, 인허가 업무를 맡아 인프라 설계·시공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이 올해 6월 인수한 브라질 농축대두단백(SPC) 제조회사인 '셀렉타'의 경우 CJ대한통운의 물류 역량을 활용해 물류비 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했으며 CJ대한통운은 셀렉타에 공급하는 물류 물량을 기반으로 중남미 곡물 물류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번 지분 확보로 개정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 이슈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회사의 공동지배를 불허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CJ는 2011년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 지분 40.2%를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구 CJ GLS)가 각각 20.1%씩 인수했다. CJ대한통운은 CJ그룹에 인수된 이후 연평균 매출 20%, 영업이익 12%씩 각각 성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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