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안성지역에도 지적재조사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시작됐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지적도 상의 잘못된 경계를 현실 토지 경계로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부로 시행됐다.
이에 시는 향후 삼죽면 (내장지구) 268필지(480,124㎡)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삼죽면 월앙 마을회관에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이걸필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협조는 필수 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