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보건소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 지원을 위해 한방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법률혼 난임 부부이며,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이다.
특히 그동안은 난임 여성에 대해서만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만 44세 이하 나이 제한 폐지 및 난임 남성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단, 남성의 경우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경우 정액검사 결과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중 1개 또는 2개 항목에 해당돼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하던 6개월의 긴 치료기간(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 중 관찰기간을 1개월로 변경해 총 4개월로 단축했으며, 의무 침구치료 조건도 주 2회 이상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 금액은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간 주 1회 침, 뜸 등 침구치료(자부담)를 받을 경우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최대 100만원까지이며, 연 1회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담 및 지원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