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용인시는 15일부터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일괄지급이 가능해 신청 시 일괄지급에 동의하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지난 분기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받을 수 있고,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다음 달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확정 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보내고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에 등록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업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