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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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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박강복 기자 입력 2021/04/14 16:33 수정 2021.04.14 17:11
최광순 부동산 전문가
최광순 부동산 전문가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정부는 오는 6월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거래 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만큼 집주인이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새 계약을 맺는 등의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후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신규·갱신 여부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만약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각각 1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광순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면 그동안 누락됐던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 합리적 과세 및 정확한 세액 공제가 이뤄지고 세입자들 입장에선 집의 임대료 수준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임대소득 신고로 임대 소득세가 양성화되면 집주인들의 부담이 전·월세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 전문가는,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한 후폭풍으로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과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수도권에서 잇따르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며 이 같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HUG가 제공하는 안심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안심전세대출 제도는 HUG가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반환 책임(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은행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전세금융상품으로, 세입자는 일부 보증료를 부담하면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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