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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5.18 망언 역사왜곡처벌법 적용해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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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5.18 망언 역사왜곡처벌법 적용해 단죄해야”

박강복 기자 입력 2021/04/15 17:41 수정 2021.04.15 18:40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호남=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 을)은 15일 대학 강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위덕대 박훈탁 교수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박 교수를 5·18역사왜곡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이형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추진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초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시행중이다.

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등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수업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갖고 있다”는 박 교수의 주장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5·18북한군 개입설은 역대 정부 조사와 사법부 판결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를 통해 북한군 광주 개입은 실현 불가능한 ‘가짜뉴스’라고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5월 국방부도 “5·18북한군 개입설은 허위”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9년 대법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지만원씨 등에 대해 5·18관련단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5‧18기념재단 등이 박 교수를 고발하면 그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를 받는 첫 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박 교수를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처벌해 5‧18에 대한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로 40년의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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