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김기춘 아들이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기춘 아들 김모 씨(50)는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후견인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아내가 지정됐다. 김기춘은 지난해 5월 서울 가정법원에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을 청구했다.
김기춘은 2015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아들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기춘 아들은 장남이자 외아들로 지난 2013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