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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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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통과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4/19 14:57 수정 2021.04.19 15:20
- 주민세·재산세(착한임대인)감면,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논산시청 전경./ⓒ뉴스프리존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나섰다./ⓒ뉴스프리존

[논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기 위해 마련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22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제219회 임시회까지 논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의견을 제시해온 것으로,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 시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시민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주민세는 물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건축물, 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감면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액 1만원의 개인분 5만89건, 관내에 사업소를 둔 세액 5만원의 개인사업자·(영세)법인사업자분 6781건 등 총 5만6870건에 대해 8억4000만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경우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토지)분을 감면할 계획이며,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적용될 계획이다.

주민세 분은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며, 착한 임대인의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전·후, 임대료입금통장사본)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해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황명선 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을 통한 위기극복에 공감해 주신 시 의원님들과 상생의 정신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주신 임대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나의 이웃, 그리고 지역을 위해 보여주신 나눔과 협력, 연대정신이 위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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