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성환·김정호·박상혁·박정·송갑석·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이소영·이수진(동작)·이탄희·전재수·한병도·황운하 의원 등 총 16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