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은 지난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육자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자치법은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구구조 및 학령인구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행정 대한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운영의 권한을 시,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교육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교육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의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다양화하고 복합화하는 교육행정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시는 지난 3월 30일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했고,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는 등 앞으로도 가파른 인구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령인구(6~21세)의 경우, 전체 경기도의 학령인구가 2017년 220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하남시의 경우 2017년 기준 3만 2천 983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9년 5만 3천 736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경기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하남시의 증가하고 있는 교육행정 수요를 고려, 현행 하남·광주 교육지원청이 하남교육지원청과 광주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은 최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교육자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위 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당연히 시·도교육청에 있어야 한다”며 "이번 발의한 교육자치법이 통과된다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남지원교육청의 분리 및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 백혜련 의원, 오영환 의원, 이규민 의원, 이수진 의원, 이인영 의원, 인재근 의원, 임종성 의원, 조오섭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