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화성시와 동탄경찰서가 지난 21일 합동으로 동탄권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홀덤펍 등 총 8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긴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동탄 남광장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과 호객행위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하고 불법 영업을 했다. 적발 당시 영업소 내에는 영업주와 유흥접객원, 이용객 등 총 28명이 있었다.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위반업소와 이용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호 화성시동탄출장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시설별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당부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