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는 도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사업소 등에서 사용 중인 행정전화기에 ‘녹취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녹취시스템 도입은 민원인 상담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민원 응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녹취는 민원응대 중 녹음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행정전화기에 활성화된 녹취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에게 통화 내용 녹음 및 동의 여부를 묻는 음성안내 이후 시작된다.
녹음된 통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곽행근 도 정보화담당관은 “행정전화 녹취기능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해결점을 찾고 대민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