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2018. 10. 5일 제정 이후 3년 만에 첫 배당금을 주민에게 지급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을 현실로 실현하게 됐다.
이익금 배당은 오는 4월 26일~ 27일 2일간, 안좌, 자라 2,935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51만 원~ 120만 원까지 30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한다.
이러한 배경은 신안군 개발이익공유 조례에 따른 안좌도 “96MW”, 자라도 “24MW” 태양광발전소가 작년 1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1/4분기 첫 수익금의 약 30%인 4억 2천만 원이 협동조합에 배당금으로 지급이 완료된 것이다.
특히, 1/4분기 가구당 최고 수령은 자라도 휴암마을에 문○조, 문○우, 문○근, 박○관 4인 가구가 각각 204만 원이 지급되며, 년간 816만 원에 이른다.
그리고 안좌도 읍동마을 이○열, 창마마을 정○배 10인 가구 가정에는 각각 1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태양광발전소, 송전 시설 설치 등 오랜 시간 지속된 공사에 불편한 생활에도 군의 정책을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박우량 군수가 직접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감사와 격려를 할 계획이다.
현재는 안좌면 주민들만 개발이익금 혜택을 받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도 100MW, 사옥도 70MW 공사가 완료 예정으로 올해 말이면 주민배당금이 배부될 계획이고, 내년에 안좌면에 추가로 204MW,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MW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 비금면에 300MW, 신의면에 200MW가 조성된다.
또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연간 3,000여억 원의 주민소득이 발생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려면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조례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이후 전입한 주민의 경우 연령 별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며, 만 30세 이하는 전입 즉시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