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군포시는 2021년도 1월 1일 기준 3천69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공시와 아울러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8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0년 11월 23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1년도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3천691호이며, 총 개별주택가격은 1조 3,62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택가격 변동율은 전년 대비 5.43% 상승했으며, 2020년은 전년 대비 3.14%, 2019년은 7.67% 각각 올랐다.
또한 가격 변동률 구간별로 보면 1%~5% 상승한 주택이 전체의 58.76%인 2,169호로 가장 많았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1천646호로 가장 많았고, 이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 1천463호, 6억원 초과 주택 473호, 1억원 이하 주택 109호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29일부터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에 이어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심의 결과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