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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양촌면서 산불…입산자 실화 ‘추정'..
사회

충남 논산시 양촌면서 산불…입산자 실화 ‘추정'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4/26 13:25 수정 2021.04.26 13:43
- 산불 가해자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 벌금
26일 오전 8시 40분쯤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여 만인 9시 50분쯤 진화됐다./ⓒ산림청
26일 오전 8시 40분쯤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여 만인 9시 50분쯤 진화됐다./ⓒ산림청

[논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26일 오전 8시 40분쯤 충남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여 만인 9시 50분쯤 진화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인력 47명이 긴급 투입돼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처리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에 의한 실화로 보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

고락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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