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재산 명시기간이 길어 채권자의 청구 권리가 침해받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27일 채권자의 청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채권자는 재판에 승소하게 됐을 때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재산명시 신청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여 3개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할 경우 법원은 변제일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도 채무자는 불응 또는 재판 기간 경과 등으로 수개월이 지나야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출석하더라도 재산 명시 기일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채권자의 청구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 내용 중 민사신청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 관계 명시가 15만 9,104건이지만,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거나 미비하게 제출하여 또다시 재산조회를 신청한 건수가 2만 6,065건으로 약 1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정숙의원실에 따르면 채권자의 재산 명시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이 2~3주, 채무자의 변제 기일 결정 기간이 4~5개월이 걸리는 등 채권자는 평균 5~6개월의 기간이 지나서야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확인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에는 3개월이던 변제 기일연장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채권자는 재판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했지만 재산 명시 신청을 거쳐야 보상받을 수 있다”며,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에 따른 재산조회가 16%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덕 채무자는 장기간 재산 명시 명령을 불응하고 추후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명시 기일을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며, “명령 회피및 재산 명시 기일 연장에 따라 채권자는 최소 5개월 후에 재산 조회할 수 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 명시 기일 단축으로 채권자의 권리가 보장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집행법' 에는 김홍걸·송옥주·안호영·양기대·위성곤·윤재갑·윤준병·이용빈·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