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27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세종갑)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국민의힘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 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2월 공청회 개최이후 26~27일 양일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국 의원은 논의에 앞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21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개정안을 지지하며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충분한 논의 결과, 정진석 의원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해 결국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홍성국 의원은 “수 년째 개정안 심사를 명목으로 질질 끌며 국민과 미래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제때 실행해야 할 때 번번이 발목 잡은 낡은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