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다가구 등 1만 893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대전 동구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평균 4.04% 상승했으며 대전시 평균 상승률은 4.73%이다.
이번에 결정된 주택가격은 동구청과 대전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내달 28일까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과 과표팀(☎ 042-251-4299)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현철 세무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께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