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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별주택가격 1.5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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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별주택가격 1.56% 상승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4/28 13:10 수정 2021.04.28 13:32
-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 예산군은 ‘좋은 일자리, 함께 나누는 행복’을 비전으로 2021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의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1.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군청

[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의 개별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1.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자로 결정 및 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8일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 1만 5717호이며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56%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 1094호를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예산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도 적용되므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이의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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