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개조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을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법성토는 토양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대규모 또는 상습 적발, 시정 의사가 없는 등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해 불법성토 행위로 적발된 남양읍 시리 일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행위자 고발조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