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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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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필요성 논의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입력 2021/04/28 19:38 수정 2021.04.28 21:16
지난 27일 이룸센터(제1교육실)에서 각계 전문가 초빙 토론회 개최
K-뷰티 산업의 바른 생태계 조성과 현 화장품법 개정 제안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지난 27일 오후 2시 이룸센터(제1교육실)에서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원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자율화’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각계 전문인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외에서는 영업기밀인 화장품 제조원 노출로 인해 K-뷰티 수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모방제품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최근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허강우 코스모닝 국장은 ‘모방제품(카피캣)과 K-뷰티’를 주제로 제조원 표기 인식의 출발과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허 국장은 “K-뷰티의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취재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피해는 ‘제조원 표기’ 의무 조항에 근거하며, 자율 표기로만 변경해도 책임 판매업체와 제조업자가 협의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처가 가능하다고 인식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회장은 “해외에서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제조원 노출에 따른 모방제품의 시장 판매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제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화장품의 원료 선택과 품질·안전을 책임지는 책임판매업자인 만큼, 중소기업의 수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 자율표기 개정이 신속히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회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주신 의견들은 잘 정리한 뒤,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9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하고 제조업자는 자율로 표시하도록 개선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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