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28일까지 논산시 세무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기간 동안 논산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5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