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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4/29 15:43 수정 2021.04.29 15:49
-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 논산시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를 지원한다./ⓒ뉴스프리존
충남 논산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뉴스프리존

[논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논산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다음달 28일까지 논산시 세무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기간 동안 논산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5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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