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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국회 통과!....'기권•반대..
정치

‘이해충돌방지법’ 8년만에 국회 통과!....'기권•반대' 국힘 소속 의원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04/30 01:31 수정 2021.04.30 08:50
- 29일, 국회 본회의 투표결과 가결.... 찬성 240명,반대 2명,기권 9명
-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활용해 사익을 얻으면 7년 이하 징역
사진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스프리존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공직자 190만명이 이법을 적용받게 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40명, 반대 2명(박수영,한기호 국민의힘), 기권 9명(김영식,김용판,김웅,박대출,안병길,조수진,주호영,태영호,홍석준 국민의힘)으로 가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직무 관련자와 특정 유형의 거래를 하는 경우▲부동산 유관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등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토록 했다.

특히 이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이를 어길시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공기관의 장과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임용 전3 년 간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경력을 제출 및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가족 등이 소속기관•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단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 마련하되,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을 모두 적용받아 일반 공직자보다 한층 더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갖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법인의 명단과 업무내용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및 부동산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업무 활동내역, 보유 주식 및 부동산 현황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이 등록 또는 신고한 사적 이해관계 자료를 토대로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소속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출하여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원 선임에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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