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 서울시가 21일 제 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촌동 301-25번지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된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건폐율 30% 이하 기준용적률 200% 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31.98%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59.98% 이하, 높이 102.7m 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었다.
한강맨션아파트는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1971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46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로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이촌로변 상가동과의 통합 개발 및 개발 잔여지로 결정된 필지를 묶어 공동개발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당초 아파트지구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아파트지구 내 도시기능 및 한강과 남산 경관축을 확보하고 한강나들목 및 주민편익시설, 공공청사 등이 설치되어 한강맨션아파트와 이촌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될 계획으로 서울특별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